1. 도면 스캔본 전산화 작업 (2D,3D)
- 모든 도면은 1품 1도 기준
2. 실제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도면
- 조립도
- 부품도 (제작도면)
- 분해도 (3D)
- 3D프린팅 도면 (확장자 협의)
3. 영업&마케팅 자료
- 이미지 렌더링
- 조립&분해도 영상
4. 정부 및 대학 과제도면
5. 파일 형태
- 2D : dwg 또는 dxf
- 3D : 호환 가능한 파일로 제공
6. 사용 글꼴, 각종기호&양식
- isocp / whgtxt 기본사용
- CAD 글꼴중 원하는 글꼴 가능
- 특유 폰트는 저작권으로 진행 불가
- 자사의 사용중인 기호,양식에 맞게 작업가능
(협의 필요)
- 자사에서 사용중인 공차라든지 기술적인
부분과 생산과정에서 발생해야 하는 도면은
반드시 미리 협의.
7. 제작물의 저작권
- 제작물(도면)에 대한 권한은 제작물의 인계
시점부터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.
- 비밀유지 계약 체결 가능
8. 책임 한계
a. 기술적 의견 제공의 한계
- 제작 상의 문제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
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도면 작업 시 검토해드리는 사항은 범용
설비 또는 부품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적
한계를 넘지않습니다. 그 이상을 요구하
실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.
b. 제공 도면 및 자료의 법적 한계
- 의뢰인이 제공하는 자료가 타인이나 타업체
소유의 것임을 미리 공지하셔야 합니다.
- 본인 소유의 것이 아닌 의뢰는 받지않습니다.
- 상기내용의 자료를 미리 공지 하지않고 작업
을 의뢰하시는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
발생하는 모든사항은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.